자주묻는질문
| 제목 | 거래할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자에게 넘겨 줬습니다. 돌려 받을 수 있나요?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등록일 | 2022.09.01 | ||||
당사에서는 거래내용(거래금액, 제목, 상세설명)을 토대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자에게 넘겨주신 경우 일차적으로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 됩니다.
고객님의 실수로 등록한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상대방에게 넘겨줬을 경우 다시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.
(단,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 또는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)
이러한 실수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거래 내용(제목,상세설명,거래금액)을 확인한 후 판매 등록(신청)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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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의 실수로 등록한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상대방에게 넘겨줬을 경우 다시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.
(단,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 또는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)
이러한 실수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거래 내용(제목,상세설명,거래금액)을 확인한 후 판매 등록(신청)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