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| 제목 | 물품을 넘겨 주었는데 구매자가 인수확인을 안해주고 전화연락도 안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등록일 | 2022.09.01 | ||||
판매자가 물품을 넘긴 후 인계확인을 한 상태에서는 구매자가 당사로 취소요청을 하여도 바로 취소 되지 않습니다.
이런 경우, 구매자가 인수확인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[고객센터] > [1:1상담하기] > [거래취소/종료] > [종료요청] 을 해주셔야 하며, 구매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거래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 됩니다.
이런 경우, 구매자가 인수확인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[고객센터] > [1:1상담하기] > [거래취소/종료] > [종료요청] 을 해주셔야 하며, 구매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거래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 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