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| 제목 | 판매자가 해킹머니(아이템)을 판매했어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등록일 | 2022.09.01 | ||||
먼저, 고객님의 소중한 계정에 문제가 발생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.
해킹머니나 아이템의 경우 게임사측 정지사유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.
번거로우시겠지만, 아래 세 가지가 확인되는 게임사측 답변을 캡쳐하여 [1:1 상담하기] > [거래사고]를 통해 파일 첨부 부탁드립니다.
▶ 게임사 계정정지사유 (예:해킹머니, 도용머니)
▶ 사고 물품이 이동된 날짜, 시간
▶ 문제 된 게임머니 수량
판매자는 당사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한 물품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,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해킹물품 구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담당자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, 문제 발생 시 [고객센터] > [1:1 상담하기] > [거래사고]로 사고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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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킹머니나 아이템의 경우 게임사측 정지사유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.
번거로우시겠지만, 아래 세 가지가 확인되는 게임사측 답변을 캡쳐하여 [1:1 상담하기] > [거래사고]를 통해 파일 첨부 부탁드립니다.
▶ 게임사 계정정지사유 (예:해킹머니, 도용머니)
▶ 사고 물품이 이동된 날짜, 시간
▶ 문제 된 게임머니 수량
판매자는 당사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한 물품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,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해킹물품 구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담당자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, 문제 발생 시 [고객센터] > [1:1 상담하기] > [거래사고]로 사고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.
